아산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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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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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질적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아산시가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21일 상황실에서 유병훈 부시장 주재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에 해당되는 3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및 중점 추진 대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유병훈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해마다 새로운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체납액 누증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당해 연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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