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일 2019년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38명과 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 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라는 것.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억 2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명으로 6억 8000만 원을, 법인은 15개 업체로 13억 4000만 원을 각각 체납했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이며, 금액은 4500만 원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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