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가 오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공장등록 및 건축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데 대기, 수질, 소음 ․ 진동배출시설 등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동여부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방법 및 관리규정 등을 안내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며 사업장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지만, 환경오염물질 저감방지시설 없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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