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시 성산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 무단행위, 환경 관련 각종 법률 준수 여부등

창원시 성산구가 오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공장등록 및 건축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데 대기, 수질, 소음 ․ 진동배출시설 등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가동여부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방법 및 관리규정 등을 안내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며 사업장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지만, 환경오염물질 저감방지시설 없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