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한국 연금 제도 37개국 중 2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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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한국 연금 제도 37개국 중 2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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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37개 국가(전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 연금제도 비교 – 필리핀, 태국, 터키 신규 편입
- 네덜란드와 덴마크 1, 2위 차지하며 A등급 기록
- 한국은 작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하여 29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 올해는 특별히 연금자산과 가계 순부채 간 상관관계 확인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MGPI)가 발표되었다.

MMGPI는 전세계 37개 국가의 연금제도(전세계 인구 약 3분의 2)를 4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완전성(Integrity)의 측면에서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필리핀, 태국, 터키가 지수에 새로 추가됐다.

MMGPI는 멜버른 모나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모나쉬금융연구센터(Monash Centre for Financial Studies, MCFS)와 전문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가 진행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후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네덜란드가 81.0점으로 1위를, 새로 추가된 태국이 39.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는 조사가 진행된 11년 동안 꾸준히 1, 2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서부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49.8점으로 전체 37개 국가 중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9위에 그쳤고 총 평점은 D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D등급(47.5점), 지속가능성에서 C등급(52.6점), 완전성에서 D등급(49.6점)을 받아 총 평점 D등급(49.8점)을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확대)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성장형 자산에 투자 비중 확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강화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퇴직연금에 대해 “최근 국내 포함 세계 경제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보수적 자산운용은 기업에게는 재무적 부담, 개인에게는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상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달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가입자의 금융지식 부족, 지나친 위험회피 성향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보장형에 과도하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DB의 경우 자산운용 관리 주체 및 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가, DC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 객관적 모니터링,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의 부재가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머서 인베스트먼트 오은정 지역본부장은 “국내 퇴직연금 운용의 투자 지역, 자산군, 상품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분산화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또 해외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큰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리스크 회피를 위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치중되어 왔으나 보다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및 운용사의 책임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며, 장기 투자인 퇴직연금의 특성상 생애주기별 전문자산배분에 따라 운용되는 상품 등을 통한 디폴트 투자옵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MGPI 책임자인 데이비드 녹스 박사(Dr. David Knox)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각 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많은 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D 등급을 받았고(브라질: 27.7, 아르헨티나: 31.9, 일본: 32.2), 심지어 많은 유럽 국가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탈리아: 19.0, 오스트리아: 22.9).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후 자금 마련 장려, 부담금 수준 상향 조정, 점진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 등 몇 가지 조치들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딥 카푸르(Deep Kapur) MCFS 이사는 “일부 국가는 여전히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DC제도에서는 개인이 연금 자산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여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일부 국가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대수명 증가에 맞추어 전반적인 연금 제도, 퇴직 연령 등을 재검토하여 연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MMGPI 보고서는 국제 연구로는 최초로 부(Wealth)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성향도 증가하는 기존의 ‘자산 효과(Wealth Effect)’를 연금 자산에 접목하였다. MMGPI에 따르면 GDP 대비 연금 자산 규모가 클수록 GDP 대비 가계 순부채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금 자산이 증가하면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나아가 퇴직 전 적극적인 금융활동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을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녹스 박사는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등 개인의 부가 증가하면, 수용 가능한 부채 증가 범위가 확대된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연금 자산이 1달러가 증가할 때마다 가계 순부채가 50센트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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