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화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4살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 가게로 돌아오는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사고 뒤 김군 부모는 계속 국회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고, 이런 노력으로 여야는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만 돼 있을 뿐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모르는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연 제로(0)화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본다. 그 부분에 있어선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국 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는다.
한 대 설치하는 데 3천만 원이라서, 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곳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만 최소 8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00개씩 늘고 있지만, 말뿐인 보호구역인 곳도 같이 늘고 있는 셈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