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 예정 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하고 15일 공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660㎡이하) 산림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고,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2호에 따르면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 당 5십1만3천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