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가 서초동 서울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등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소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 변론과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후 2시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 형사2부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총 징역형 6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소사실을 분리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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