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원주시청 충무시설에서 2019년 민방위 대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에 불참했던 1~4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등 차수당 4시간씩 진행된다.
원주시 교육 일정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타지역(시·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국 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나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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