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보고관, 북송 선원 긴급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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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보고관, 북송 선원 긴급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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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해당 국가와 접촉하고 있다” 보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두 명이 한국에서 추방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전했다.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세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최근 북송된 선원 두 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두 명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국가와 접촉하고 있다(SR is in touch with the Government on this issue)고 유엔 측에서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무국장은 이번 청원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이들의 안전과 공정한 처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에 알리고,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이들에게 자의적 처형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장처럼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 할 지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민적 권리가 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남 사무국장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접촉했다는 해당정부가 북한인지 한국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엔 규정에 따라 킨타나 보고관의 소통과 관련한 내용은 60일 동안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번 긴급청원은 ‘성통만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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