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참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동헌 광주시장,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참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 주제 기조발표
- "공업용지 조성 6만㎡에서 30만㎡ 상향시켜야"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앞줄 오른쪽 두 번째 신동헌 광주시장) /광주시

신동헌 광주시장은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 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전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