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가 13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관내 의료폐기물배출업소(국립마산병원 등 283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적체물량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수도권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수거거부로 인해 병원 등에 의료폐기물 장기적체가 발생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환경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 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수거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의료폐기물을 장기적체하고 있는 병·의원은 13일 에서 22일까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로 자진신고 하면 행정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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