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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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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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매월 20만 원 지급…기초생계수급자인 국가유공자 40여 명 혜택 예상

공주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운데 기초생계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것.

신청은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올해에 한해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12월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2개월분(11~12월) 수당인 40만 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수당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는 수당액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생활보조수당 신설로 공주시 관내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병학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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