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사택인지 교육청사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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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주거안정 및 사기진작 위해 필요 vs 교원연립사택 관리 투명성 요구

^^^▲ 성주교육청 청사앞 교원연립사택관내 교원연립사택으로는 성주교육청·성주중앙초교·성주군청 앞 등 3곳
ⓒ 배철현^^^
경상북두 성주군 관내 거주 교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성주교육청 청사앞에 교원연립사택을 신축했다.

관내 교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으로 교육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원연립사택의 관리방안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관내 교원연립사택으로는 성주교육청·성주중앙초교·성주군청 앞의 3군데가 있으며, 교육청과 중앙초교 앞의 연립사택의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원연립사택관리에 관한 규칙에 적용 받는 사택이다.

이 중 문제가 제기된 것은 관내 거주 교원에 대한 혜택으로 2001년 유휴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청 앞에 신축한 교원연립사택으로 현재 9세대 중 교원(교육청 장학사 포함)은 3세대, 일반·기능직이 6세대 거주하는 등 교육청 직원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교조성주군지회는 지난 3월 문제제기를 해서 전교조와 교육청이 교육협의회를 가진 후 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9월부터 시정키로 한 상태이다.

전교조성주군지회에 따르면 "4억5천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사택이,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었다지만 교육청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스스로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며 "정작 교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전·월세를 살 때 교원연립주택은 교육청 직원들의 공간으로 이용되어 졌다"고 그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경상북도연립사택 규정에 따르면 매년 3월과 9월 입주자 신청서를 받아야 함에도 신청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 측은 규정대로 9월 이후에는 2채를 비워줌으로써 교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교조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도 경상북도교원연립사택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입주자 선정 시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입주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연립사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전교조측과의 조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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