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입 60년만에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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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입 60년만에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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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 도입
- 규모의 경제 달성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 제1차 계획은 2016년도 수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게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선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숙원 사항 해결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며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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