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산농협에서 농축산업인 및 서천군청, 농협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 순환농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자연 순환농업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자원으로 만들어 퇴비로 활용하는 농법으로 축산농가는 비용을 들여 처리하던 가축분뇨를 비료로 환원해 농업외 소득을 올리고 경종농가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농법이다.
이번 협약으로 군내 35개 축산농가는 연간 발생되는 6만6천여 톤의 축산분뇨에서 생산된 액체비료 및 톱밥퇴비를 농업법인에 공급하게 되며 액체비료 전량은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의 총체보리 재배지 130ha에 소요하게 된다.
톱밥퇴비는 시초면, 문산면, 마산면의 하우스 재배단지 및 종천면의 파 재배단지에 공급될 계획으로 군은 향후 5년 간 총 21억여 원을 투입, 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2011년에는 가축분뇨 전량을 자연 순환농법을 통해 유기질 자원화할 방침이다.
올해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유통시설 구축, 장비 지원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김재국 서천군 축산담당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군내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이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연 순환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축분뇨자원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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