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문재인 정권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가 난망하자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규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일부터 시행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경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행위로 이익을 준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한다.
경쟁 기업에 이익을 주고,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배임·횡령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건의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시행령만을 바꿔 기업 활동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게 한 헌법 제126조에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경영권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받은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정을 따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법제는 명백히 권력분립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고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인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의 자유를 국가가 위헌적으로 통제하려는 쪽만 가리키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에 자칫 그 불씨마저 꺼버리고 논란만 유발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