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란은 7일 새벽 중부 포르도(Fordow)의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uranium enrichment) 활동을 재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전했다.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이 시설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합의) 로 조사목적의 사용으로만 한정되어 우라늄 농축 실시는 금지되어 왔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로 전용이 가능한 물질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경계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원자력청(AEOI, Atomic Energy Organization) 은 7일 포르도에 위치한 원심분리기에 육(六)불화 우라늄 가스(Uranium gas, UF6)의 주입을 개시했다는 성명을 냈다. 이 가스를 주입해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핵분열하기 쉬운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고, 농축도가 90%에 이르면, 핵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해진다.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우라늄 농축) 작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검사관의 감시 아래 하고 있다며, 9일에는 농축도 4.5%의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일 포르도의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또 원자력청도 지난 4일 초기형에 비해 10배 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IR6형’ 원심분리기를 종래의 2배가 되는 60기로 늘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2018년 5월 핵합의로부터 이탈을 공식 표명하고, 제재를 재개하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5월 합의의 이행의무를 60일마다 이행 감축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7월에는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규정을 넘어선 것 외에도 3.67% 이하로 정해진 농축도를 넘는 4.5% 우라늄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들어서는 핵관련 연구개발 제한을 철폐했고, 이번 조치는 이행의무 포기의 제 4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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