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시 전역 조정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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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시 전역 조정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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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어 줄것으로 기대돼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하였다.

조정대상 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으로 ●대출조건에서 LTV(주택담보비율) 60%, DTI(총부채 상환비율) 50% 로 비 조정대상지역보다 10%씩 낮으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인데 반해 비 조정대상 지역은 2건이다. 또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금지 되는데 비해 ◎비 조정지역의 경우 계약후 6개월 이후 부터는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며,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 청약의 요건이 강화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며 24회 이상을 납입 했을 경우에만 청약 1순위 요건이 주어지고, 최근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속하는 구성원은 청약 순위에서 제외 되는데 반해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12회 납입 이상이면 1순위 요건에 해당 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으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어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왔고,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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