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흉기' 오토바이 사고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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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오토바이 사고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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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위해 내달 1일부터 강력 단속

^^^▲ 난폭하게 달리는 오토바이^^^
달리는 흉기로 불리우는 이륜 자동차의 불법 운행에 대해 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한뒤 내달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4일(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차종인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크게 향상시킬 벙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월말까지 이륜차의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엄정한 지도와 단속을 할 예정인데 주된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난폭운전 등 세가지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중국집 음식과 피자 등 배달업체의 종업원들이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면서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로 보행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2006년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12% 이상 증가하고, 2007년도에도 34% 이상 증가 추세여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난 3. 13 교통NGO의 의견 수렴을 거쳐 同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실천협의회를 구성, 범사회적인 교통문화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모니터링 경찰서'로 선정, 운영하여, 교통문화 운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템 발굴과 홍보그리고 단속시 나타난 문제점을 건의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말까지는 퀵서비스업와 중국음식점 그리고 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 전달을 통해 홍보하고 TV 나 각종 언론사를 통해 적극 홍보를 한 다음 5월 1일부터는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받은 운전자가 다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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