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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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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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10.28)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15.1)된 제도로,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하여 사용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시장의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에서 합법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튜닝부품 제조사들은 인증기관을 통하여 튜닝부품 인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시험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자동차 휠 중앙에 로고가 새겨진 캡으로 자동차의 회사명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조명 휠 캡’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를 ‘중간소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조명 휠 캡’ 제품은 튜닝부품 제조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도로 외부 환경정보 전달 등 IT 기술이 접목된 기능도 개발 가능하여 튜닝시장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의 경우 2주 정도의 인증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조명 휠 캡의 경우 튜닝부품 제조사에서 제품 개발단계로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치로 인하여, 전조등 LED 광원의 경우 연간 약 120억 원 규모의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튜닝 부품을 공급하여 튜닝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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