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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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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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환경 개선·축산 암모니아 저감·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 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 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여 2차례 집중 수거(11월~12월, 2월~3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주말과 일출 전, 일몰 후 산림주변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하여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방안

-농가 퇴비부숙도 지도·점검(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퇴비 부속도 관리반 구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미생물제제 가축분뇨 살포 및 미생물제제 가축 급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

아울러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하여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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