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건 개선, 모성보호' 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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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건 개선, 모성보호' 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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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 단체교섭 103개항 합의, 점심시간 보장, 출산휴가 확대 등
화성시 노사협약 단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 모습
화성시 노사협약 단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 모습

화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지난 2008년 첫 단체교섭 체결 이후 12년 만인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제출한 118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1월 31일 노조 측과 본 교섭을 열고 이후 6차례의 마라톤 실무교섭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조합활동 보장, 후생복지 확대, 근로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모성보호 및 성 평등,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이 담긴 103개 조항 8부칙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최종 합의했다.

화성시 노사협약 단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서철모 화성시장.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
화성시 노사협약 단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서철모 화성시장.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점심시간 보장 ▲당직근무 개선 ▲순환보직 ▲정원 확보와 유지 노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토대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재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은 “단체협약은 노사 간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상생의 첫 단추”라며, “근무조건 개선으로 공직사회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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