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이 지역 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강요 여부, 출신지역 및 재산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 허위채용 광고 여부에 대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채용 강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권호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치로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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