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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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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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각 개정법률안별 통과된 주요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과 지역별 목소리가 감염병 관리에 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근거규정이 불명확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본감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표본감시시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감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으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근거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권익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교육·상담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했고,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의 유사기관과의 명칭 혼란을 없애는 동시에 기관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 20대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동안 애착을 가지고 노력해 온 입법활동에 대한 남 다른 열정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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