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횡성군민들의 숙원 중에 하나인 군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지난 22일 횡성군 박두희 군수권한대행이 세종시 지방자치 회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 서명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군소음법 제정은 24일 법제위 통과 이후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안이 확정 된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소음피해 지역고시가 되면 상시 보상이 가능하게 되고, 군은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과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군지협에서는 군소음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에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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