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차량(버스, 화물차 등)에 집중하고,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디오 카메라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주요 국도변의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차량 정비와 점검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민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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