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옥봉행복주택 공사장 발파작업, “옆 동네 무너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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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옥봉행복주택 공사장 발파작업, “옆 동네 무너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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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균열, 뒤틀림 현상 등 재산 피해 속출
LH “발파로 인한 피해 인정 시 보수공사로 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옥봉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옥봉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주시, 국토부가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대 부지(건축면적 3007.02㎡, 연 면적 3만2303.52㎡)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500세대가 건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 공사를 본격화하면서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계약해 오는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층 및 기초철제를 위한 발파작업을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착공 당시부터 지속 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 불편 등을 호소하며 LH와 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격으로 일부 세대의 경우 가옥과 수도배관, 보일러 배관에 균열이 가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사장 석재파쇄 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으로 집 안의 창문을 개방할 수도 없고 외부에 빨래도 널지 못해 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가 사전조사 중 발파 여파로 인한 주변 건물 균열 피해와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균열 계측기는 건물 어디에도 설치돼 있지 않아 시공사 측의 사전 안전진단, 영향평가확인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4일 공사현장과 100m에 안팎에 위치해 있는 주택들을 살펴본 결과, 건물 외부는 물론 내부벽면에 균열과 뒤틀림 현상과 외벽의 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현장과 방음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택은 외관상으로도 피해가 심각했다.

주택 외부 벽면은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 석재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2층의 난간 벽돌은 균열로 무너져내려 시공사 측이 보수공사를 해 둔 상태다.

집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층 창문 내벽은 금(크랙)으로 인해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얼룩져있었으며, 욕실과 부엌 등 벽면 이곳저곳에 금이 가고, 균열이 벌어지기도 시작했다.

이날 집주인 A씨는 ”지난 5월 시공사 측이 공사 과정에서 수도배관을 파열해 3일간 단수가 된 적도 있다“며 ”물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과 집 밖에서 투숙하기까지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물 내부 곳곳에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은 물론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 B씨는 “보상을 보수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사장에서 땅을 파고 발파작업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막막한 심정이다”라며 “세입자들은 불안감에 입주를 거부한 상태로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증금 등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요구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발파를 하지 않는 무진동 공법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대부분 외면받고 있다“며 "이 일대는 지은 지 30~40년 넘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 일정 강도의 충격이 계속해 전해지면 나중에라도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준공 당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될 부분“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LH 경남지역본부 주택사업1부 소장은 발파작업이 마무리되면 사후점검을 거쳐 발파 공사로 인한 구조적 피해 발생 문제로 원인이 인정될 시 보수공사로서 대응,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이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발파공사를 하기 전 외주 전문가들이 사전에 노후화 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균열이 난 곳에 계측기를 부착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며 ”소음 진동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분진 발생도 세륜시설 등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진주시는 발파작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과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발파작업으로 피해가 발생된 민원들을 LH 측과 보상 관련 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금호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완료해 소음저감을 위해 관리·감독을 하겠다”며 “석재 파쇄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인원을 투입해 세륜시설을 항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뿐 만아니라 "발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추후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적절한 보험 및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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