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말로 연기된 브렉시드, 노딜 피할 수 있을까?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총리가 제출한 조기 총선을 오는 12월 12일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 법안 내용이 승인이 될 전망이다. 의회는 11월 6일에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쟁점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문제이다.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인 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 7월 총리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에게 있어 총선거는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평가되는 ‘심판의 장’이 된다. 존슨 총리는 29일 가결 소식에 “단결하여 브렉시트를 성사시킬 때”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여단 보수당의 의석은 현재 하원 정수 650석의 과반수에 못 미친다. 총선거에서 유럽연합(EU)와 합의한 탈퇴협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과반 의석을 획득, 2020년 1월말까지 브렉시트를 완성시키려는 목적이다.
총선은 모두 65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며 득표수가 가장 많은 1명을 선출하는 단순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한편, 제 1야당인 노동당이나 자유민주당 등은 브렉시트 시비를 붇는 2번째 국민투표 실시를 하자거나 혹은 EU잔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조사회사 ‘유가브’에 따르면, 10월 25일 현재 보수당의 지지율은 36%로, 2위인 노동당을 13%p 차이로 따돌리고 있어, 존슨 총리 정권이 우세하다. 단 유럽연합(EU)의 탈퇴 기간을 10월 말에서 3개월 연장 2020년 1월말로 연기한다고 결정되어, 영국의 탈퇴기한이 3차 연기가 확정됐다.
존슨 총리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10월말의 이탈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탈퇴파 국민의 지지가 떠날 가능성도 있다.
총선거를 둘러싸고는 존슨 총리가 지금까지 영국 하원에서 조기총선거 동의를 3번 제출했지만 노동당 등이 저항한 것으로 모두 부결됐었다. 총리의 의회 해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의회 임기 고정법”으로 조기총선을 하기 위한 해산에는 영국 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가결의 벽이었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총선거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 의회 임기 고정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2022년의 총선거를 금년 12월 12일로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여느 법안과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 가결한 뒤, 상원에서도 통과시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거쳐 성립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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