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내기능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내기능교육을 받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오는 4월29일 접수자부터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전문)학원 등에서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ㆍ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전문) 학원에서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새로운 시험제도는 제1ㆍ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한하므로 제1종 대형ㆍ특수(트레일러, 레커) 및 제2종 소형ㆍ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기능시험 응시 시에는 교통안전교육 3시간만 이수하면 기능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운전면허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하여 적성검사 유효기간 안내 등 다양한 운전면허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방법은 면허시험장 방문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 모바일 서비스 항목은 학과시험 및 응시접수 내역, 응시결격기간, 10년 무사고, 면허벌점, 적성검사(갱신)기간, 운전면허 모의문제집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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