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9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민 청장이 12만 경찰조직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참히 훼손하고, 경찰을 정치 조직화 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간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게 했으며,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지시를 했다.
경찰청은 이 지시에 따라 해당 보고서들을 소속 직원 1,000여 명에게 배포하였고, 일독하게 했다.
한변은 경찰청장이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개인의 자격도 아닌, 청장의 지위에서 이를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권유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충견이며,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유지하여야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민갑룡 청장은 12만 경찰 전부를 정치경찰로 변질시켜 버린 지 오래“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갑룡 사태’는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더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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