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충남산학융합원과 ‘청년 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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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산학융합원과 ‘청년 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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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체별 지위와 역할 부여, 위탁기관 및 사업장의 의무, 청년의 권리와 의무 등
지난 10월 28일 (사)충남산학융합원 대회의실에서 당진시가 충남산학융합원과 기업, 청년 4자 간 ‘청년 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0월 28일 (사)충남산학융합원 대회의실에서 당진시가 충남산학융합원과 기업, 청년 4자 간 ‘청년 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진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충남산학융합원과 지역 내 우수 제조기업, 청년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 28일 (사)충남산학융합원 대회의실에서 충남산학융합원과 기업, 청년 4자 간 ‘청년 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년 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은 시가 실업 청년을 지역 우수 제조기업과 취업을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부족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약에 앞서 60명의 청년들은 이달 1일부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28개 기업체에서 근무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당진시청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과 박상조 (사)충남산학융합원장,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들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참여주체별 지위와 역할 부여, 위탁기관 및 사업장의 의무, 청년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협약에 따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년 간 200만 원 수준의 인건비와 직업능력 배양 및 현장 노하우 습득, 경력 형성을 돕고 교육훈련과 취업상담 및 알선을 병행 지원한다.

또한 이 사업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지원 기간 이후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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