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동절기를 맞아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및 위기 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 발생, 가정폭력, 화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올해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으로 일반재산 1억 1천 8백만 원 이하(중소도시의 경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1,822가구 1,198,835,460원을 지원했고 또한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건을 계기로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추진 중인 고위험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이 예측되는 가구 1,710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대상 가구에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 서비스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호 사회복지과 과장은 “동절기를 맞아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및 17개 읍면동 복지팀은 제도홍보와 위기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기울여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및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 가능하며,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통해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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