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11일간 회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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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11일간 회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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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8개소의 현장방문, 36건의 시정질문 등
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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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 등 총 22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8개소의 현장방문, 36건의 시정질문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의원 발의)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등 4건으로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 됐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충남 서북부 마세머지대응 지방정부연대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도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 됐다.

또한 의사일정 전 전남수의원의 ‘시정질의를 마무리 하면서’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김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의결되었다.

김영애 의장은 “11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안건심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정 질문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대안제시, 서면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를 당부하며 아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회기인 제216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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