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사휘발유 사용하다 걸리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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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사휘발유 사용하다 걸리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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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안(과태료 3천만원 이하)이 국회에서 통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안(과태료 3천만원 이하)이 이달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 사용자(차량 운전자)에 대해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9~17일 경찰과 소방·석유품질관리원·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69개소를 적발하고, 시가 2천4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1천402통(18ℓ들이)을 압수했다. 시는 위반업소 69개소 가운데 6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류센터나 운수업체 등 대형 소비처를 상대로 한 판매행위를 비롯, 신고센터 접수 및 상습 민원발생업소와휴일·야간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단속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병행되면서 소규모 판매상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하루 매출이 상당한 대형업소의 경우 단속 및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벌금이 1차 100만원 정도여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1588-5166)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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