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혐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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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혐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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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지킴이 황사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혐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발장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혐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발장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을 공개하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황교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사모는 특히, 임태훈 소장이 국감장에서“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황교안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임소장의 주장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대표는 “ NSC에 참석 여부 질문에 대해서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지킴이 황사모 김형남
황교안지킴이 황사모 김형남

따라서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70조를 위반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고발사실에 대하여 문건의 진위여부 및 그 문건 입수 경위의 불법성,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그 죄질의 심각성과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할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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