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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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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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미명 하에 국민 기만 안 돼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분명한 것은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괴한 법률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50여명 정도의 검사를 포함해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 및 검찰수사와 겹칠 경우에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검찰보다 더욱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이는 헌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공수처의 장과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 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의 시녀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에 의한 법치주의의 훼손이 심각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최근 발생한 조국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중단용 압박을 가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설치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문 정권과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적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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