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거원칙 위반, 100매 묶음 미실시 전국 같은 현상!
2002 대선 개표과정에 사용한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 운운하며 개표기 통과 투표지에 대한 100매 묶음 미실시 상태에서 수개표의 보조기기로 판단했다함은 민주선거의 개표원칙을 모르는 무지의 산물로 봐야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최근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는 2003년 1월 27일 실시된 수검표 과정에서 확인된 2002 대선 당시 100매 묶음 미실시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냈다.
이는 100매 묶음 실시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했고 또 오만하고 나태했던 정당의 자세로 인해 베일에 감춰질 뻔했던 선거의 개표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참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인식케 한다.
강원도에서는 당시 피고 즉 중앙선관위측 소송수행자는 '투표용지가 100매 묶음이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투표용지가 100매 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이는 '전국 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라 했다.
또 '100매 단위로 묶여 있는 투표지는 심사부에서 이의제기를 받고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100매 단위로 다시 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2003년 1월 27일 투표함을 열어본바 '투표지가 기호 1번 이회창 후보의 표는 100장 단위로 일률적으로 묶여있으나 기호 2번 노무현 후보의 표는 한꺼번에 뭉치로 되어있음'이 검증과정에 드러났다.
충청남도에서는 '투표지가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되어 묶여 있으나 100매 단위로 묶여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있어 일률적으로 계수기로 100매 단위로 묶어' 검증시행 함으로서 100매 묶음 실시가 2003년 1월 27일 법정에서 이뤄졌다.
또 당시 피고 즉 중앙선관위 측 소송수행자는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한 매수가 되면 꺼내어 묶는데 100매씩 확인하여 묶지는 않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19일 개표에 참여했던 개표사무원을 비롯 책임사무원 등을 직접 만나 확인한바 당시 100매 묶음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지침이 없었고 실제로 자신들도 개표기가 100매가 되면 작동이 멈추므로 적당히 뽑아서 대충 묶었다고 했다.
여기서 새겨봐야할 점은 선거의 개표에 100매 묶음 실시는 투표지의 개표 즉 투표지를 계수·집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개표참관인의 참관과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을 가능케하여 개표과정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실현키 위함이다.
민주선거에 있어 개표는 공정성과 정확성에 개표과정을 공개하고 그 시한을 준수했을 때 민주선거원칙에 합당한 개표과정이라하겠다.
우리가 통상 민주선거의 4대 원칙으로 알고 있었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는 선거의 투표원칙을 선거 전반에 걸쳐 확대 해석한 것으로 선거의 개표원칙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선거의 개표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표의 민주선거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부정선거를 말함에 있어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의 부정을 염두에 둘 뿐 개표과정에 대한 부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려한다.
따라서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은 2002 대선의 개표과정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하였고 개표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하여 투명성을 상실하였으며 비밀개표를 함으로써 개표종료 시까지 개표결과를 확인한 사람이 없음이 명백하여 부정선거임을 부인키 어렵다하겠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최근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는 2003년 1월 27일 실시된 수검표 과정에서 확인된 2002 대선 당시 100매 묶음 미실시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냈다.
이는 100매 묶음 실시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했고 또 오만하고 나태했던 정당의 자세로 인해 베일에 감춰질 뻔했던 선거의 개표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참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인식케 한다.
강원도에서는 당시 피고 즉 중앙선관위측 소송수행자는 '투표용지가 100매 묶음이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투표용지가 100매 단위로 묶여있지 않고 투표구별 및 후보자별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이는 '전국 투표구가 같은 실정'이라 했다.
또 '100매 단위로 묶여 있는 투표지는 심사부에서 이의제기를 받고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100매 단위로 다시 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2003년 1월 27일 투표함을 열어본바 '투표지가 기호 1번 이회창 후보의 표는 100장 단위로 일률적으로 묶여있으나 기호 2번 노무현 후보의 표는 한꺼번에 뭉치로 되어있음'이 검증과정에 드러났다.
충청남도에서는 '투표지가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되어 묶여 있으나 100매 단위로 묶여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있어 일률적으로 계수기로 100매 단위로 묶어' 검증시행 함으로서 100매 묶음 실시가 2003년 1월 27일 법정에서 이뤄졌다.
또 당시 피고 즉 중앙선관위 측 소송수행자는 '개표기에서 분류되어 나온 투표지가 일정한 매수가 되면 꺼내어 묶는데 100매씩 확인하여 묶지는 않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19일 개표에 참여했던 개표사무원을 비롯 책임사무원 등을 직접 만나 확인한바 당시 100매 묶음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지침이 없었고 실제로 자신들도 개표기가 100매가 되면 작동이 멈추므로 적당히 뽑아서 대충 묶었다고 했다.
여기서 새겨봐야할 점은 선거의 개표에 100매 묶음 실시는 투표지의 개표 즉 투표지를 계수·집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개표참관인의 참관과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을 가능케하여 개표과정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실현키 위함이다.
민주선거에 있어 개표는 공정성과 정확성에 개표과정을 공개하고 그 시한을 준수했을 때 민주선거원칙에 합당한 개표과정이라하겠다.
우리가 통상 민주선거의 4대 원칙으로 알고 있었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는 선거의 투표원칙을 선거 전반에 걸쳐 확대 해석한 것으로 선거의 개표원칙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선거의 개표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표의 민주선거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부정선거를 말함에 있어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의 부정을 염두에 둘 뿐 개표과정에 대한 부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려한다.
따라서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은 2002 대선의 개표과정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하였고 개표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하여 투명성을 상실하였으며 비밀개표를 함으로써 개표종료 시까지 개표결과를 확인한 사람이 없음이 명백하여 부정선거임을 부인키 어렵다하겠다.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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