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가을철을 맞아 1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할 내용은 최근 영농철을 맞아 도시 인접지에 ▶텃밭 등의 활용을 위한 무분별한 개간행위 ▶철골·천막 등 무허가 건립 및 영업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되도록 자진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김창수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자연환경 보존에 힘쓸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