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도시지역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1,003건 6억6,244만원을 부과했다.
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해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시설물 소유자가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에 자율 참여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대상자는 10월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대 구축 및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