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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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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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남 진주시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5억 5500만원을 편성해 9월에 718대, 약 10억원 조기폐차를 지원하고도 약 5억 6천만원 잔여예산이 발생해 350여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미 폐차를 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선정기준은 신청차량 중에서 총중량이 큰 차량,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톤수가 3.5톤 미만인 경우 최고 상한액은 165만원이며,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440만원~3000만원이다.

특히,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이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임으로 노후경유차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조기폐차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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