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직원보다 덜 벌고 건보료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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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직원보다 덜 벌고 건보료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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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적자여도 직원 중 최고 보수액 기준 부과
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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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5년~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사업장 총 83만 8,727개 중, 15만 2,234개의 사업장(대표자 16만 2,691명)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실제 신고한 소득이 아닌 근로자 최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16만 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이 각 사업장 직원 중 최고 보수액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고 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액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했을 경우의 보험료 보다 1인당 평균 2015년 26만 3,171원, 2016년 27만 7,270원, 2017년 29만 9,739원씩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건보료에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이 적용된 16만 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과 근로자 최고 보수액, 실제 부과된 건보료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13만 5,903명의 월 신고 소득이 최저 시급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적자를 신고한 2만 5,928명(15%)의 자영업자들 역시 근로자의 최고 보수액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중엔 적자를 기록하고도 건보료 기준이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 292만원으로 반영되어 연 10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김승희 의원은“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다.”며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미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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