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화’잡지는 원래 ‘야담과 실화’를 발간하던 같은 발행처에서 나온 것인데 ‘야담과 실화’가 폐간 당하자 잡지 명칭을 ‘야화’로 바꾸어 발간했다. 그런데 발간 두 번째인 7월호에서 ‘서울의 처녀는 60% 밖에 안된다’는 기사보다 더 말썽을 일으킨 ‘하와이 근성 시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하와이 근성 시비’는 원래 시인 조영암과 유엽 두 시인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조영암은 전창근이라는 필명으로 하와이 근성의 ‘시’에 대한 부분을 집필했고 후자인 ‘비’는 전라도 태생인 유엽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러한 제목으로 동 ‘야화’ 7월호가 시중에 나가자 전라남북도민을 제외한 타도 사람들은 웃음을 띠었지만 전라도 태생인 당사자들은 분노했다. 전라도 태생인 서울 시민들은 흥분했고 성급한 사람은 잡지사에 찾아와 주먹질을 퍼붓고 전라도 출신의 학생들은 떼를 지어 몰려들어 항의를 했다.
문제된 내용
‘야화’지는 소위 <하와이 근성 시비>라는 근본 문제를 편집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열 가지 풍조의 시비점을 가려보자는 기획 아래 <시>와 <비>라는 점에서 공정히 가려보자는 것이었는데, 집필자들이 과격한 문제를 해부하여 결국 사회의 오점을 찍은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문제의 ‘야화’지 기사를 인용해 보면 “우선 인류권에서 제외해야겠고, 동료권에서 제외해야겠고, 친구에서 제명해야겠기에....붙은 성 싶다” “.....버릇을 포기하든지 다시 .....이상이 되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다” “...한 대학생” “부자가 ....했다‘ ”....도 사랑하고“ ”하와이에게 경고함“ 이것은 ”개땅쇠의 변“에 게제 된 것이다.
이때 전주에 있는 전북일보 사설에는 “야화”를 규탄하는 논설이 실렸고 사회면 기사에는 “민족분열을 조장했다” “야비한 중상으로 시종” “소위 하와이 근성 시비에서 전라도민을 개로 비유” 라는 기사가 전북일보에 기재되었다.
당시 전라북도지사 박정근은 6백만 전라도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또 도의회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엄중 항의를 공보실에 제출했으며 잡지 관련자를 엄중처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광주에서도 “야화”를 고발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결의하고 전남 도지사로 하여금 규탄하는 연설을 하게 했다.
폐간당한 야화
전라도 땅 곳곳에서 “야화”를 규탄하는 성토가 일자 국회에서는 호남 출신 민의원들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50여명이 일치 단결하여 공보실장을 출석시켜놓고 “야화”가 지방파당과 민족분열을 조장하여 이적행위를 하는 악덕배라고 지적하고 “하와이 근성 시비”에 대한 공보부의 책임소홀을 지적하며 엄중처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부는 1959년 6월 10일 월간잡지 “야화”에 대한 판매금지를 즉시 내리고, 판매 금지가 내리게 된 이유는 이 잡지 7월호에 기재된 소위 “하와이 근성 시비”라는 제목하에 전라도민을 가리켜 “개땅쇠” 또는 “간휼과 배신의 표상”이라는 글이 지나치게 저속한 것으로서 사회 도의를 추락시키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사회의 평온을 문란케 하였다고 지적 판매 금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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