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현대판 사사오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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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현대판 사사오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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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은 영점 이하의 적은 숫자도 1인으로 취급한다.
개표결과 발표 모습
개표결과 발표 모습

금번 "현대판 사사오입"사건으로 불리는 국기원유효득표, 무리한 과반수논란사건은 하필 유효득표수가 홀수이기에 발생된 문제. 논란의 여지가 많아 판례 등을 검토하는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10여 분 망설이더니 일방적으로(자의적으로당선자를 발표했다. 참석자나 선거인단 중에는 (과반수가 안 돼) 3차 투표를 기대한 이들도 있었을 터다.

국기원 원장선거가 치러진 11일 결선 재투표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총 투표참가인수 62명 중 최영렬 후보 31, 오노균후보 30, 무효 1표였다. 정관에 규정된 선거인단의 과반수득표자는 참가한 선거인단 62명의 과반수는 32명 득표자가 옳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간의 서면 약정한 “"유효득표한 과반수득표자"문구를 적용 31표를 득표한 최영렬 후보를 당선 선포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유효투표 61 중 반수가 30.5이니 31표 득표는 누가보아도 반수를 초과한 과반수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54사사오입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

그러다보니 의혹이 터져 나왔다. 최영렬 후보가 국기원장 대행을 직전(2019.4.25.-)에 역임했다는 사실로 일반통념으로 판단하더라도 과반수를 31로 할 것이냐? 32로 할 것이냐?”의 결정은 쉽게 판단할게 아님에도 10여 분 후 31로 결정 당선 선포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간 유착 여부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6(당선인결정) “당선인 결정은 해당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이 우선임을 모를 리 없다. 더구나 중앙선관위와 서면 약정한 국기원임직원이 서면약정일지라도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다음으로 눈 여겨 볼 것은 중앙선관위와 국기원간에 서면 약정한 유효득표한 과반수 득표자"를 적용하더라도 61()의 절반은 31()이다. 30.5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반수가 불성립되기에 32명 득표가 과반수"라는 게 일반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이번 "(국기원의유효득표 6131표 과반수 당선"은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기자는 판단하고 있다. 몇 명에게도 질의한 바 기자의 판단이 옳다고 한다. 향후 어떻게 전게될지 태권도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사사오입(四捨五入)”사건은 1954년경 자유당 시절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전체 국회의원 203명 중 2/3선인 136명 이상이 동의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135명만 찬성해 부결된 개헌안을 다음날 사사오입논리에 따라 개헌안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국회의원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됐다고 정정 가결 선포한 것.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고 논리다. 203명의 2/3136명이 맞다. 인격은 영점이하의 적은 숫자도 1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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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 2019-10-14 08:18:05
61의 반이 30.5이니까 이는 인격임으로 31이 반이 되는 것이고 과반수는 반이상을 의미하므로 32가 과반수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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