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노인복지 사각해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노인복지 사각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동부권역에서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화성시 화산로 57)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은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7동이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공감연대(대표 박혜옥)로 화성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지원서비스는 취약·위기노인 발굴 및 상담, 통합사례관리, 기타 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에게 맞춤형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긴급지원,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을 지원한다.

주요역할 정기적인 사례관리로 서비스 대상자 욕구파악, 제공서비스 점검 및 타서비스 연계 등이며 가사・일상생활지원으로는 취사, 도시락 배달, 밑반찬지원,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이다.

이어 신변・활동지원은 식사, 세면・목욕 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외출 동행 등이며 정서지원 및 안부・안전 확인으로 노인상담, 교육, 후원・결연,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운영인력은 5명으로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재가관리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저소득자로 만65세 이상 및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혼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다. 이외 긴급지원은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다.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포함 대상이다.

우선순위로는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외자 ⑤독거유무 등을 고려해 시·군에서 선정·관리하는 대상이다.

기존 민간재가시설과의 차이는 민간재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이용 가능했었다.

그런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 대상자와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전환됐다.

한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개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관식 노인복지과장은“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어르신들이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관련 환경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