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혁·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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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개혁·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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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 갖는 선도적인 적극행정 사례 창출
2019년 규제개혁·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공직자의 행태 및 마인드 개선을 위한「2019년 규제개혁·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 교육」을 10일 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규제개선TF팀장 박성구를 초빙해「규제혁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란 주제로 진행됐다.

박성구 강사는 오랜기간 실무 현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해 온 규제개혁 분야의 베테랑이다.

이날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적극행정의 이해 및 필요성, 주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공유 전파 등 공직자의 자세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샌드박스 등을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최 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며, 조직 전반에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한「자율주행 실험용 차량의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사례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시장 진입규제 개선 사례」등 전국적인 파급력를 갖는 선도적인 적극행정 사례들을 창출해내며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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