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매개 인용보도, 54개 포털 인터넷언론사 88건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매개,인용보도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에 ‘주의,‘경고’조치를 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장된 제목으로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한 6개의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에‘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닷컴(chosun)외 4개사, 오마이뉴스(ohmynews)외 9개사, 의협신(kmatimes)외 48개사에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조선닷컴의 3월 30일자「정치학교수 71% “정권교체 될 것”」제목의 보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을 대표하지 않는 표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주의’조치하였으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보도 한 4개의 포털도 ‘주의’조치하였다.
또한 오마이뉴스의 3월 20일자「○○○ 48표 1위, □□□ 1표 ‘최하위권’」제목의 보도도 조사대상을 대표하지 않는 표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주의’조치하였으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하거나 인용보도한 7개 포털과 2개 인터넷언론사도 각각‘주의’조치하였다.
의협신문의 3월 16일자「[특집]“나는 중도보수”49%, 일반 국민보다 높아」제목의 보도도 조사대상을 대표하지 않는 표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주의’조치하였는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하거나 인용보도한 11개 포털과 37개 인터넷언론사도 각각‘주의’조치하였다.
캠퍼스플러스(campl.co.kr)외 23개사‘경고’, 시민일보(siminilbo.co.kr)외 5개사 ‘주의’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캠퍼스플러스의 4월 6일자「대학생 절반가량 “지지정당 없다”」제목의 보도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해당 불공정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인용, 매개보도한 9개 포털 및 14개 인터넷언론사 역시‘경고’조치하였다.
시민일보의 4월 9일자「□□□ ‘고공행진 ○○○’ 잡았다」제목의 보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제목으로 유권자를 호도할 수 있어‘주의’조치하였으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보도한 2개 포털과 3개 인터넷언론사에도‘주의’조치하였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다가오는 4·25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터넷언론사들의 선거여론조사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언론사들이「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과 결과공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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