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사기란 ‘서민을 불안(不安), 불신(不信), 불행(不幸)하게 만드는 사기 범죄’로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가 이에 속한다.
피싱사기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화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국가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하게 만드는 사기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가까운 가족 및 친지들의 사고를 이유로 들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돈을 송금하기 전 112에 신고하거나 이미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112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폰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스미싱도 피싱사기에 포함되는 범죄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일이나 메시지는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하여야 한다.
생활사기는 인터넷사기, 금융사기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행해지는 사기범죄다. 인터넷사기의 경우 중고거래 시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사기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거래를 하여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사기는 불법사금융업, 보험사기 등이 있다. 고액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1332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즉시 대출이 가능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대부업 역시 사전에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사기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지점 및 상황을 촬영하여야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러한 3불사기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범죄 유형과 예방방법이 담긴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SNS 등을 활용한 카드뉴스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상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TF팀을 만들어 범죄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여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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