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회의원(행안위 ․ 예결위 / 창원 의창구)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하 민주연구원)과 총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반면, 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미 한참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 및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고, 지자체의 예산 및 출연금으로 운용되기에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업무협약체결에 반발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창 체결이 이루어지던 중인 6월 18일에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항의방문을 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볼 때 박완수 의원은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간의 업무협약이 정치적 행위임을 협약 체결 당사자인 민주연구원과 지자체장은 인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정한 선거관리 및 정당 사무,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기관이 중앙선관위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오히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협약체결만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위반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박완수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간의 업무협약체결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며, “선관위가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는 공정하지 않고 한쪽편만 든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묵인‧방조한 상임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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