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과거 일제 식민지배 당시, 검사에 권력을 집중시켜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1912년 제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와 기소권은 식민지 탄압에 이용되었고 일본 자국민과 비호에 남용되었다.
광복 직후 미군정이 형사사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민주적 수사절차를 정착하려 노력하였으나, 시대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 불신이 컸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침해적 수사를 우려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켰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9년 현재도 경찰은 모두 수사결과를 반드시 검찰에 보내야 하는 전건 송치의무를 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영장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은 물론 법원에 영장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언제든 지휘, 간섭,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주장하는 ‘인권옹호’와는 동떨어지는 제도이며, 과거 일제 식민지배 시절의 잔재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UN규범에서는 ‘검사·사법경찰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 관계의 있는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만 인권옹호를 위해 검사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볼 것이다.
인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에도 그동안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을 권한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오고 있었으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한 더 이상 인권옹호기관이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권옹호를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는 2019년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70년이 지난만큼 시대적 상황도 많이 변화하였다. 이제는 100년전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사법제도를 벗어나, 견제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한민국만의 진실한 민주주의 수사구조를 구축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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