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농가 생업의 존폐위기 놓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돈 농가 생업의 존폐위기 놓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북부 ASF 돼지 선(先) 수매·후(後) 예방살처분에 대한 입장

경기북부 일부지역 내에 있는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돈 농가가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先) 수매, 후(後) 예방살처분 정부방침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돈 경기도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치는 해당농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들은 뒤로한 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농가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돈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농가에 동의 없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의한 농가에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다” 주장이며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 경기도협의회는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예방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