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부지역 내에 있는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한돈 농가가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先) 수매, 후(後) 예방살처분 정부방침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돈 경기도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돼지들을 예방적 살처분할 경우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치는 해당농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들은 뒤로한 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농가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돈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농가에 동의 없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의한 농가에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 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 없다” 주장이며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 경기도협의회는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예방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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